수원의 한 특성화고교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며 보조금 일부를 유용한 의혹(2017년 12월 6일자 23면 보도)이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수원 S고의 감사를 벌여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위한 기업 OJT 사전교육에서 이모 교감(현 임시교장)이 강의를 하지 않고 수십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S고가 도제학교 기업 발굴을 위한 협의회비를 기업 관계자와의 식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수십만원을 정상 지출한 것으로 꾸민 사실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이 교감이 받은 강사료와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협의회비를 도교육청 금고로 환수하고, S고 재단에 관련자의 징계 요청을 했다.

이밖에 S고는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다면평가위원회 평가 절차와 평가자 구성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육청 현장 지도 점검에서 시정 지시도 받았다.

S고 재단의 전 이사 A씨는 "이 교감이 여주 이씨 등 우호적인 사적 모임에 속한 교사들에게 특혜성 다면평가 점수를 부여해 구성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에 오는 25일까지 도제학교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징계 조치 보고를 요청했고, 향후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고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상응하는 조처에 따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