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설치 의무기관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천시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종합운동장 등 30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460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 여부, 유효기간, 손상상태 및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매월 1일) 자체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등록하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리책임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위치정보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응급의료포털 E-Gen(http://www.e-gen.or.kr) 및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http://pubhealth.bu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설치 의무기관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천시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종합운동장 등 30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460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 여부, 유효기간, 손상상태 및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매월 1일) 자체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등록하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리책임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위치정보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응급의료포털 E-Gen(http://www.e-gen.or.kr) 및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http://pubhealth.bu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