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사업자 공방전
BTL 방식 8개 학교 강당 보강
감사원 지적에 'A사 행정소송'
1·2심 번갈아 패소 불복 '상고'

인천시교육청이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증축한 8개 학교의 강당 내진 보강 책임을 두고 BTL 민자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민자사업자인 A사와 인천남부초등학교 등 18곳의 학교의 강당을 증축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

A사가 17곳에 강당을 짓고 인천시교육청은 20년간 매년 4억여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18개 학교 가운데 10곳은 지상에, 8곳은 식당 등 기존 건물 위에 짓는 '수직 증축'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과 사업자의 갈등은 감사원 감사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5월 수직 증축이 이뤄진 8곳의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실시협약 부속서류인 '성과수준요구서'에 지진, 폭풍 등의 재해에 대해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명시된 점을 들어 시교육청에 민자사업자 부담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사업시행자인 A사에 보강을 수차례 요구했다.

A사는 "성과수준요구서에는 강당 증축 부분에 관한 것일 뿐, 기존 건물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내진 설계가 미반영된 설계도를 인천시교육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어서 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5월 1심에서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내진 보강 의무가 시교육청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의해 확정됐다고 봤다.

실시계획은 단순히 계약에 딸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행위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승인한 시교육청의 책임이라는 것이 판결 요지였다.

시교육청은 항소했고,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법원은 내진 보강 공사의 책임이 A사에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A사가 협약 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내진 설계가 빠진 실시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시행협약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재판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려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계획을 세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