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고양시에 대한 공개감사를 앞두고 위법·부당한 공무원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감사원은 11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고양시가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17~19일 고양시 상설감사장(본관 2층)에 민원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전화나 우편, 직접 방문 접수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며 주민 불편사항 등은 가능하면 감사기간 중 해결할 방침이다.

   신고는 전화(961-3092)나 팩스(961-3105), 이메일(kmj2000@bal.go.kr)로 하면된다.

   가명 또는 무기명 진정과 개인간 해결해야 할 민사사항이나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공무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추천한 경우 포상 등의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