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경희(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아파트로 확대하고, 지역축제에서 사업자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조례안은 영업자가 직접 선호하는 장소를 발굴하여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청년창업의 기회 확대를 도모하도록 했다.
시 행정재산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모집방법과 우선순위를 미리 명시하도록 하여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푸드트럭 영업자나 희망자 가운데에는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은데 소액자본으로 외식산업에 진출하고 청년문화, 지역축제와 어우러져 지역 특색의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