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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외식업체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중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외식업체 수준인 106분의 6으로, 102분의 2인 중소기업 외의 제조업체 공제율은 유흥업소 수준인 104분의 4로, 쌀 가공업은 108분의 8을 적용토록 했다.

현행법은 개인 음식점의 경우 109분의 9를 공제하고, 제조업에 대해선 102분의 2만 공제하도록 규정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쌀 가공업의 공제율 상향을 통해 쌀가공식품 판매가격 인하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쌀 공급 과잉문제 해소, 농가 소득향상, 소비자 편익 및 기업 활력 제고, 정부의 쌀 관리 비용 절감 등 쌀 소비 촉진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