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도 교육청 인사청문회 도입 방침(2018년 12월 1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요청했고,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이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만 적용되던 인사청문회를 도 교육청도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조례가 국가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의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제2부교육감은 도 교육청이 제청하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도 산하 6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만큼, 도 교육청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도 교육청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교육도 자치분권이 돼야 한다. 교육 철학이나 도덕성 검증이 시민의 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 재의 요구안이 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안은 이르면 다음 달 12~1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교육부, 경기도도의회 '도교육청 인사청문회 도입' 제동
"상위법령 근거없다" 재의 요구
입력 2019-01-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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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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