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희귀·난치 질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취급 승인을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품 의약품을 쓸 수 있다.
현재 대마 성품 의약품 중 해외에서 허가된 상품(허가국)은 마리놀 (MARINOL·미국), 시스매트 캐노메스(CESAMET CANEMES·미국, 영국, 독일), 시빅스(Sativex·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에피디올렉스(Epidiolex·미국)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을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