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관광농원 부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은 관광농원 허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례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음식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 마저 일고 있다.
15일 양평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8월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S관광농원이 제출한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했다.
15일 양평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8월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S관광농원이 제출한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했다.
이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에는 자율시설인 야영장, 수영장, 족구장, 판매장, 음식점 등 3만2천728㎡도 포함됐다. 군은 이 구역 중 산 150-56번지와 산 150-87번지 부지 660여㎡에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음식점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이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3항)에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에만 국한하고 관광농원은 농업·임업에 해당되지 않아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예외사항이 있고,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3만㎡(약 9천평) 이하 관광농원 등 농어촌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을뿐더러 농어촌정비법에는 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림청에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관광농원으로 인허가때 관광농원 부대시설로 소매점(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관광농원 조성 때 설치되는 시설이 '농어촌정비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면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때 판매시설·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 등은 "관광농원과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 지침만 제대로 살펴봤어도 허가가 안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음식점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이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3항)에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에만 국한하고 관광농원은 농업·임업에 해당되지 않아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예외사항이 있고,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3만㎡(약 9천평) 이하 관광농원 등 농어촌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을뿐더러 농어촌정비법에는 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림청에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관광농원으로 인허가때 관광농원 부대시설로 소매점(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관광농원 조성 때 설치되는 시설이 '농어촌정비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면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때 판매시설·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 등은 "관광농원과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 지침만 제대로 살펴봤어도 허가가 안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관광농원의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즉,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조성이 가능한 관광농원이라 하더라도 개별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이 부합돼야 하는 관계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허가는 불가능하다.
군청 개발허가 관계 공무원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인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개발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역의 한 설계 관련업 전문가는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들어서는 연수원 시설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허가조차 상당히 까다로운데 관광농원에 일반음식점 허가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면서 "양평군 관계자가 산림청 질의 때 정확하게 소매점(판매시설)이 아닌 제2근생 일반음식점으로 질의했다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을 텐데 허가를 내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청 개발허가 관계 공무원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인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개발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역의 한 설계 관련업 전문가는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들어서는 연수원 시설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허가조차 상당히 까다로운데 관광농원에 일반음식점 허가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면서 "양평군 관계자가 산림청 질의 때 정확하게 소매점(판매시설)이 아닌 제2근생 일반음식점으로 질의했다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을 텐데 허가를 내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