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김민주(가명)씨는 어머니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구입한 이모티콘을 결제 당일 취소하려고 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했다. 사업자는 이모티콘 소유권이 김씨의 어머니에게 있으니, 어머니가 직접 취소·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소용 없었다.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가 신청한 '온라인 구입 이모티콘 구입 대금 환급 요구 사건'과 관련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사업자는 자사 약관을 근거로 이모티콘 소유권이 김씨가 아닌 김씨의 어머니에게 있는 것으로 봤다. 이 구매 건을 취소하려면 김씨의 어머니가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내려받지 않았고, 이모티콘을 받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계약 당사자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