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요금 미해지… 5년간 몰라
피해자 '회유안' 반발 불구 송금
SKT "전화 명의자 아들과 협의"
휴대전화 판매점주의 실수로 5년 넘게 해약되지 않은 스마트폰 요금이 자동이체로 300만원 넘게 납부됐는데 SK텔레콤에서 협의 없이 절반만 계좌로 송금해 고객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이모(45)씨는 고등학생 아들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고장 나 SK텔레콤을 해제하기로 하고 기기를 반납,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해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했다.
사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위약금이 남아 있어 판매점주가 LG유플러스로 신규 가입하면 자신이 대신 SK텔레콤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해지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가입하고 해지하기 때문에 이씨는 판매점주의 말을 믿었다. 판매점도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대행한다는 점도 신뢰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달에서야 통장을 정리하면서 해당 스마트폰이 해지되지 않고 매달 6만6천원가량, 5년여간 총 354만원의 요금이 계좌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판매점주에 항의하려 했으나 판매점을 처분하고 잠적해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이씨는 SK텔레콤에 직접 요금 반환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해당 번호로 5년간 단 한 번도 사용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의 판매점주도 잠적한 것을 인지했지만, '절반 보상'을 제안했다.
이씨는 SK텔레콤이 제안한 '절반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SK텔레콤은 지난 17일 협의 없이 절반인 177만원을 이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씨는 곧바로 항의했지만 SK텔레콤은 절반이라도 받으라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다.
이씨는 "계약관계의 판매점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막무가내로 보상을 진행하는 SK텔레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주의 사기이며 납부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고객도 귀책사유는 있다"며 "명의자인 아들과 협의돼 보상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판매점 탓에 빠져나간 354만원… SK텔레콤, 합의없이 절반 보상
입력 2019-05-23 21:56
수정 2019-05-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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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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