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근무시간에 개인 업무 처리
아들·며느리 행정실 등 직원 채용
평생교육시설 관리감독 사각 심각


인천시교육청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는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현재 미용예술·호텔조리·노래연기 등의 학과에 1천100여명이 재학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 A씨는 업무시간에 학교를 벗어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확인 결과, 교장 A씨는 출장·연차 등과 관련된 기록을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들을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무실로 배치해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했다. 최근에는 며느리도 직원으로 채용했다.

관련법에는 교원의 복무 등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채용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시교육청은 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교육청은 감사반을 꾸려 인천생활예술고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와 설립·운영 형태가 달라 관리 감독의 사각에 존재해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 것 같다"며 "학교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 의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 졸업생들은 이와 관련, 교장과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SNS에서 진행 중이다.

졸업생들은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에 "잘못은 인정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선생님께 배웠는데, 잘못을 감추고 고치지 않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라며 "후배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