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명이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원심판결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어 대법원에서는 바로 잡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탄원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탄원서에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고 믿고,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해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거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변호사 176명 "사실관계 인정 잘못"… 이재명 구하기 탄원서
법원에 원심파기·무죄판결 호소
입력 2019-11-17 20:38
수정 2019-1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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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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