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101곳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번호판 부착 '상인 불편 해소'
앞으로는 구두 수선소 등과 같은 거리가게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찾아갈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노점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과 경찰, 포털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및 인터넷 포털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과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행안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천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천101개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구두수선소 등 거리가게도 '내비 검색' 가능
입력 2019-11-18 21:34
수정 2019-1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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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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