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부(12월 6일자 6면 보도)가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19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18)양에게 장기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것은 아닐지라도 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