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조합장 선거무효 확인소송에서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을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서에서 조합원 59명 중 57명이 휴업으로 조사됐고, 이후 59명이 최소한 1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18년 조합원 실태 조사서의 기재내용이나 결과 보고만으로 곧바로 이사회에서 59명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합장 당선자와 원고의 득표 차이가 37표인 사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 57명이 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농협법 제2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62조, 제63조 규정에 위반한 선거로서 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김영철 조합장을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합장 당선 무효형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상소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