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년이내 만 34세 미만 혜택
2012~2013년 취업자 3년간 100%
출산 등 경력단절여성 신청 가능

수원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모(32)씨는 뒤늦게서야 5년 동안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이하 소득세 감면제)'를 알게 됐다.

그동안 회사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가 최근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에 알아본 뒤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 함께 신청했다.

최씨에게 소득세 감면제를 알려준 김모(31)씨는 용인에 있는 작은 출판에서 근무하는 터라 지난 2018년 신청 이후 소득세를 매월 감면받고 있다. 한번 신청 후에는 매월 급여에서 소급돼 감면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소득세 90%가 감면돼 매월 4만여원 중 4천여원만 빠져나간다"며 "주위에서 많은 이들이 아직 몰라 전도사처럼 지인을 만날 때마다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소득세 감면제를 연말정산 시 신청할 경우 소득세의 최대 90%를 환급받고, 이후에는 매월 급여에서 감면받는다.

대상은 입사한 지 만 5년(2018년 이후 입사자 기준)이 지나지 않은 만 34세 미만 청년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다녀야 한다.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다만 2018년에 제도가 개정되면서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 일부터 3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표 참조

또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 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소득세 50%가 감면된다.

2016년 1월1일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 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다.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 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는다.

경력단절여성도 가능하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이면 된다.

근로계약 체결일이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3년)받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