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앞선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기에 폐기해야 할 마스크를 재판매하는 등 비양심적 행태가 자꾸만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은 계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부장검사·성상헌)는 약사법 위반방조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46)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약사법 위반과 사기미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B(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일하는 폐기물공장에서 폐기 대상인 마스크와 포장지 약 1만장을 몰래 빼내 B씨에게 938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A씨로부터 구매한 폐기 대상 마스크 가운데 4천300개를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다시 포장했다. 이후 개당 3천200원에 팔려다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씨가 빼낸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는 맞지만, 제조과정에서 불량으로 판명돼 폐기해야 하는 제품이었다.
검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인 지난달 28일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 코로나 감염자"라며 수차례 침을 뱉은 회사원 C(26)씨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체포된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긴 했으나, 허위 주장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고 3차례나 집 밖을 나갔다가 남동구로부터 고발당한 D(28)씨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진자인 거래처 직원과 접촉해 같은 달 11~21일 자가격리 조치됐는데, 담배를 사러 나가는 등 3차례나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개인적 동기로 이를 위반했다"며 "방역체계에 혼란을 준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폐기 마스크 재판매… 자가격리 무단이탈… 코로나사태 '비양심 행태' 칼빼든 수사당국
검찰, 난동 회사원 등 모두 기소
입력 2020-04-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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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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