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전에 '자동차365'에서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정비 이력과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 상태 및 점검 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차량의 정비 이력 조회 방법, 실매물 여부 확인법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정비 이력 확인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했다.

중고차 정비 이력과 실매물 여부는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365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차량 구매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시세, 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침수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365 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