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2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1천만원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인 만취 상태로 나와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음주운전 초범이 벌금 1200만원…적발시 0.222% 만취상태 나와
입력 2020-11-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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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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