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등 100여명 시청 집회
꼼수로 입지규제 회피 '주장'


시흥 삼미전통시장상인회와 시흥슈퍼마켓협동조합 상인들이 대야동 시흥센트럴푸르지오 테라스몰 내 '세계로마트' 입점과 관련해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상인회 등 100여명은 17일 오전 시흥시청 후문에서 '영세골목 상권 유린을 돕는 시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세계로마트' 입점 허가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점포가 대규모 유통점포(3천㎡ 이상) 입지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점포를 나눠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흥센트럴푸르지오 테라스몰 총면적 2만5천㎡의 '판매시설'을 편법 분할을 통해 승인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시행사는 지난 7월께 판매시설(세계로마트) 2천581㎡만 남긴 채 나머지 90% 면적을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으며, 시는 당시 신고사항에 따라 이를 행정절차대로 처리했다.

상인들은 이를 두고 대형유통업 입지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 용도변경에 불과하다며 시에 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