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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안성 공도읍 내리사거리 부근에서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50대가 몰던 SUV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아 2명이 다쳤다. 2020.11.19 /독자 제공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50대가 몰던 SUV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아 2명이 다쳤다.

19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20분께 음주 단속을 피했다가 순찰차 A(50대)씨가 몰던 기아자동차 SUV 쏘렌토가 공도읍 내리사거리 부근에서 렌터카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양성면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크게 파손됐으나 탑승한 사람들의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단속 수치 미만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입건을 피했다. A씨는 "운전하기 전에 소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웅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