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관할권 취소 訴' 대법 기각
"당진·아산 연륙교 건설해야 연결"
소송 종지부… 경기도 영역 늘어나
대법원이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란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놓고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한다는 충남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행자부 장관이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한 게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평택의 행정 경계가 완전히 달라짐에 따라 경기도의 관할 영역도 크게 확대돼 경기도 지도가 큰 폭으로 변경되게 됐다.
매립공사를 마치면 매립지 규모는 소송 대상 면적의 20배가 넘은 2천만㎡에 달해 행자부 결정 기준을 적용하면 평택과 당진은 96대4의 비율로 관할권을 나누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 관련기사 6면("평당항·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노력" 매립지 경계 분쟁에서 승리한 정장선 평택시장)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