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직선화 공사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덤프트럭과 굴착기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59분께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 현장에서 장비임대업체 소속 A(36)씨가 토사를 하역하는 덤프트럭과 이를 정리하는 굴착기 사이에 낀 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구급대 출동 당시 A씨는 오른쪽 발목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관찰됐으며 좌측 옆구리 및 흉곽 타박상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증 자극에도 반응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현장 관계자는 "숨진 A씨는 현장 상주 근로자는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게 장비를 임대해 주는 업체 직원인데 외부에 차를 세워두고 덤프트럭을 타고 이곳에 들어왔다"며 "현재 자세한 사항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서가 나와야 안다"며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입건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59분께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 현장에서 장비임대업체 소속 A(36)씨가 토사를 하역하는 덤프트럭과 이를 정리하는 굴착기 사이에 낀 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구급대 출동 당시 A씨는 오른쪽 발목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관찰됐으며 좌측 옆구리 및 흉곽 타박상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증 자극에도 반응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현장 관계자는 "숨진 A씨는 현장 상주 근로자는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게 장비를 임대해 주는 업체 직원인데 외부에 차를 세워두고 덤프트럭을 타고 이곳에 들어왔다"며 "현재 자세한 사항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서가 나와야 안다"며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입건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