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학창 시절 폭력을 행사한 선수들이 더는 프로배구 무대를 밟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학교 폭력의 중심이 된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과 송명근-심경섭(이상 OK저축은행)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KOVO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KOVO 회의실에서 '배구계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학교 폭력 연루자에 관해 최고 영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KOVO는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시에만 영구 제명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KOVO는 앞으로 신인 드래프트시 학교 폭력과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향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인 선수들은 드래프트시 해당 학교장 확인을 받은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KOVO는 이미 가해 사실이 알려진 선수들에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관련 규정은 신설 후 효력을 갖는다는 게 KOVO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스포츠 팬들은 '봐주기다', '성적이 좋아야 국가 지원이 나오니 (징계는) 쉽게 못 할 듯'이라며 반발을 표출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KOVO '학폭' 영구제명 규정 신설, 논란 선수들 소급 안돼 팬들 '비판'
입력 2021-02-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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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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