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경작·불법 임대 등 적발
평택 등 9곳서 2666만여원 환수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 지시

경기도내 국공유지를 불법 경작 및 매입하고 직불금 부당수령은 물론 매매차익까지 챙긴 농민과 영농법인들이 감사원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경기도내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 및 불법 임대한 28곳을 적발하고, 2천976만여원의 변상금을 물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평택과 안성 등 도내 9개 지자체에서 국공유지를 위법한 방식으로 경작한 84곳에서 2천666만여원의 직불금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공유지를 위법한 방식으로 매입해 부당하게 매매 차익을 챙긴 농민과 영농법인들도 적발했다.
목포시에 소재한 A농업법인주식회사는 평택시에 소재한 답 995㎡를 1억7천300만원에 매입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콩을 직접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른 농업법인들도 평택시에 소재한 농지 21개 필지 1만9천494㎡에 대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13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2017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7일에서 최대 246일간 경작 없이 보유만 하다가 매도해 총 38억2천600만원의 매매차익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평택시를 비롯한 관할 지자체에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농민과 영농법인들에 대해 농지법을 적용해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민웅기기자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