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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간 개발사업 추진이나 관련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막고, 개발 이익을 공공 차원으로 환원하는 '사전협상제도'(4월5일자 1면 보도='인천형 개발이익 환수제' 상반기까지 마련)를 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 '공공 기여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를 진행해 제안된 사업 중 시급하거나 중요한 2~3개 사업을 선정하고, 시범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북부권역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에 사전협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사전협상제도' 도입 밝혀
특혜 논란 막고 개발이익 환원 취지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과 민간 사업자의 이익 추구 간 갈등이 많았다. 또 도시계획 변경이 이뤄지거나 도시개발이 확정된 후에도 유사한 다른 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의 특혜 논란도 잦았다.

그러나 개발 이익을 적정하게 공공 차원으로 환수해 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재투자하는 구체적인 인천시 정책 기준은 없었다.

인천시가 도입하는 사전협상제는 크게 두 가지다. 인천시는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의 복합적 용도지역 변경, 유휴부지와 이전적지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 기준을 신설해 녹지·녹림·관리지역에서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대상지 면적의 약 2% 수준으로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사업이나 개발계획 수립 중인 사업은 공공기여시설 설치 관련 사전협상 협의를 추진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기금'을 신설해 현금 또는 현물을 기반시설이나 생활 SOC 확충에 사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도시계획과 내에 사전협상팀을 신설하고, 인천연구원 정책 자문을 통해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환수해 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순환구조는 지속가능한 성장,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지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