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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동이 쌓여있다. /경인일보DB
 

동스크랩(폐동) 유통업 종사자들이 '무자료 거래상'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과세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고도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무자료 거래상으로 오인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중처벌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무자료 거래상 오인 실형' 중심 소송
선납제 전용계좌 입금땐 자동 납부


19일 업계와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폐동 유통업 종사자와 과세당국 간 법적 다툼은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두고 이뤄진다. 요지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무자료 거래상이라고 오인한 경우라면 국가에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김호정(가명)씨는 시흥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씨가 납부한 부가세 23억여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다. 특히 그는 무자료 거래상으로 몰려 수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음에도 매번 무혐의 결론이 났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주된 쟁점은 매입자 납부 특례에 따라 (폐동)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세액을 매출자인 원고가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선납제 도입 배경과 부가세 성격, 과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폐동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 징수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대신 매입자에게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시흥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환급해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중처벌'로 부가세 환급 법적 주장
"법원 판결 매번 달라" 헌소 청구도


이 같은 판결에 반해, 업계에선 무자료 거래상으로 오인한 이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 부가가치세 매입자 특례 납부제(선납제) 시행으로 폐동 거래 과정에서 전용 계좌로 거래금을 입금하면 이 중 10%가 자동으로 국가에 납부된다. 이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상으로 오인받아 벌금형 추징 및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들은 허위계산서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 납부된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법률상 하자(무효)라면 납부한 부가세는 이중처벌로 환급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 심판까지 청구됐다.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는 "부가세 환급 소송에서 부가세 환급 주체가 폐동 공급자와 매입자 중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매번 달랐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김준석·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