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폭발물 폭발사고가 발생한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22㎞)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는 한강변에서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유실폭발물 폭발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는 낚시객이 김포대교 하단 수변부에서 낚시 자리를 찾던 중 발생했다. 시는 한강변에 근접해 낚시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허가 받아 낚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시는 차후 데크설치 등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구간에 한해 낚시통제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강 공원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khk@kyeongin.com
유실폭발물 사고 발생 고양 한강변… 고양시, 전 구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입력 2022-0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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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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