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 노동자가 교대 근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가던 중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9시19분께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트레일러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119구급대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A씨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고가 법률상 도로가 아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역이 법률상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추후 트레일러 운전사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인천 1호'이자 '항만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