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병원으로 이송 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 대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 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8시께 화성의 거주지에서 "죽을 것 같다. 와달라"며 119 구급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119 구급차에 탑승,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구급차 문을 발로 차고, 구급대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