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군 사망 사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를 비롯한 이 사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피고인 5명과 주식회사 동방 측은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피고인 측 변호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 (주)동방은 벌금 500만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하청업체 관계자, 이유는 함구
檢·고인 아버지는 "양형 부당" 반박
"산안법 개정 반영 못 해" 비판도
하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지난 1월13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동방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군의 아버지 이재훈씨도 "안전한 근로 체계를 무너뜨린 팀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며 "동방 측에서 소송과 별개로 피고인들을 엄중 처벌하기로 약속했다.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해우 권영국 변호사는 "원하청업체 책임을 강화한 산안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군은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300kg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시 이 군의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