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계가 최근 입법예고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22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도 공공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단속제도의 개선책이다"며 "도내 건설업계는 제도개선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에는 자본금 심사제외, 개인정보보호 원칙 준수, 실태조사 유예기간 조정(4개월→1년) 등이 담겼다.

그동안 도내 건설업계는 관련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경기도의 사전단속제도에 이어 매년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가 반복 중첩돼서다.

특히 건설업계는 조사 강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왔다. 등록기준 확인과정에서 조사대상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지가 있는 CCTV 공개, 교통카드 내역 등 수사수준의 자료를 요구해서다. 나아가 방대한 자료 요구, 심사자 개인 주관 개입으로 인한 기간 장기화와 그에 따른 계약 지연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페이퍼 컴퍼니'로 칭하고, 이들 업체 적발을 침소봉대하는 경기도 담당부서의 행태도 비판해왔다.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지역 건설업계를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뛰는 동반자로 여기고,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인식변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