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이 약 2년 8개월 만에 부활한 가운데, 수원지검도 티타임을 재개할 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9년 말 폐지됐던 티타임이 재개될 예정이다. 티타임은 수사 지휘권을 가진 차장검사가 법조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주요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자리로, 수원지검도 티타임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타임이 폐지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 규정은 기소 전인 사건 관련 내용은 일절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검찰은 티타임과 기자의 검사실 출입 등을 금지하는 대신 전문 공보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단계 중인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수원지검은 2019년 말~2020년 초께 티타임을 중단했다. 당시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현 대전지검장)가 주재한 자리를 끝으로 티타임은 없어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형사사건 공보 규정' 개정 시행… 수원지검 '티타임' 재개여부 주목
입력 2022-07-28 20:14
수정 2022-08-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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