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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일 수도권 지역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중 하나로 의무 휴업제도인 '택시부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은 서울과 달리 늦은 밤 택시 잡기가 어렵지 않고, 택시 감차가 필요한 과잉 공급 상태라는 점에서 택시부제 해제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인천의 한 번화가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모습. /경인일보DB

국토교통부가 4일 수도권 지역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중 하나로 의무 휴업제도인 '택시부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은 서울과 달리 늦은 밤 택시 잡기가 어렵지 않고, 택시 감차가 필요한 과잉 공급 상태라는 점에서 택시부제 해제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증한 야간 택시 호출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현행 3천원에서 최대 5천원),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법인·개인택시 업계 간 해묵은 갈등이었던 택시부제 해제가 포함됐다. 택시부제는 운행 택시 대수를 조절하기 위해 근무일에 따라 일정 기간 휴업하도록 도입한 제도다. 택시부제는 지역마다 운영하는 형태가 다른데, 인천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법인택시는 11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12부제를 따르고 있다. 


국토부, 완화 대책 발표 '강력 의지'
민원 없고 적정총량 1700여대 초과


국토부가 택시부제 해제를 발표한 배경에는 개인택시 공급을 풀어서 심야 승객의 배차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국토부는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택시부제 운영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 아닌 국토부 훈령 개정을 거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면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시부제 유지·시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국토부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택시부제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인천 지역은 택시부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심야 택시난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서울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다.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에서 심야 택시 승차가 어렵다는 내용의 민원은 접수된 건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은 택시 적정 총량을 초과한 상태라, 택시부제 해제 시 택시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우려된다. 인천 지역 택시 등록 대수는 올해 7월 기준 1만4천356대(법인택시 5천385대, 개인택시 8천971대)다. 인천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현재 등록 대수에서 1천700여 대를 줄여야 한다.

과도경쟁 우려… 법인-개인 입장차도
市, 업계의 사회적 합의 우선 입장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입장 차도 여전하다.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에 대해 "택시 공급 제한이 풀리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운수종사자 휴식권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 시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것보다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객과 노동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지역 택시업계의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택시부제는 지난 50년여 년 동안 유지되면서 법인·개인택시 간 주된 갈등 요소였던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택시부제 해제를 추진하는 다른 도시 사례를 충분히 살펴보고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