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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사진 기반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안에서 팔로워와 댓글 등을 조작해주는 마케팅 업체가 활개를 치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으나 피해 주체가 불분명한 탓에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2일 온라인 상에는 가짜 리뷰를 남기거나 별점을 높여주는 조작 행위를 하는 대행 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코딩, 디자인 등 전문 기술을 가진 개발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계 플랫폼 사이트에도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계정을 인기 계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게시글이 1천 건이 올라와 있었다.

팔로워수 증가로 인기 계정 둔갑
상품매출 올리고 고객 유치 악용


실제 이날 온라인 마케팅 회사인 I업체에 직접 꽃집 운영 계정 개설을 문의한 결과, 하루 만에 팔로워 1천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비용은 팔로워 1천명 기준 18만원이며 한국어로 다는 랜덤 댓글은 150원, 사업자가 원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직접 댓글은 200원이었다.

I업체 직원은 "갑자기 너무 많이 팔로우를 하면 스팸 계정으로 분류돼 정지된다. 팔로워는 1년에 최대 1만 계정까지만 가능하니, 한 달에 한 번씩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입소문에 목마른 개별 사업주들은 부담 없이 대행 업체를 찾으려 한다. 수원시 인계동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강사 A(30대 초반)씨는 "SNS를 홍보해준다는 광고 전화가 가끔 온다. 팔로워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회원들이 신뢰를 더 많이 하니깐 광고 업체에 연락하는 동료 선생님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원하는 리뷰 써준다" 홍보 횡행
현행법으로는 처벌·단속 어려워


물론 소비자들도 이미 인스타그램에 신원 불상의 외국인 사진이 걸린 계정과 가짜 댓글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다. 하지만 마케팅 업체들은 이 점을 되레 역으로 이용하며 자사 사이트 곳곳에 '한국인 계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매를 유도한다.

전문가는 이 같은 SNS 조작 행위를 법적으로는 규제하기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상품 구매 페이지에 직접 가짜 후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호감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SNS에 있는 가짜 댓글과 좋아요 숫자로 피해를 보는 주체가 불분명한 점이 한계다. SNS 가짜 댓글로 인스타그램이 직접 피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비자가 SNS 계정주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아직은 없다. 현행법으로는 처벌이나 단속이 어렵다"고 짚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