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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현실화 여론을 반영(3월3일자 7면=[이슈추적] 드라마 '소년 심판'이 불붙인 '소년범' 처벌 논쟁, 2021년 12월17일자 5면 보도 10월6일자 6면 보도 등)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소년법·형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아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다만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한다.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한다.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한다.

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진보당은 이날 '처벌 만능주의에 갇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며 "엄벌주의가 소년의 보호 및 개선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 교화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