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가 인천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일대에 내건 현수막을 부평구청이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정당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내건 현수막을 부평구청이 불법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며 구청의 공식 사과와 현수막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캠프 마켓 내 일제강점기 조병창(무기제조공장) 병원 건물의 철거작업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캠프마켓 정문 등에 걸었는데, 부평구청이 이 현수막을 21일께 철거했다.
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이번에 게시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상 허가·신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부평구청의 현수막 철거가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방해한 편파적인 행정 조치라고 판단해 조만간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기로 했다.
부평구청은 주민 민원이 들어와 관련법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벗어난 곳에 현수막이 게시돼 관련법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