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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우리나라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재력가를 찾아가 협박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 있는 중국인 B(40)씨 집에 찾아가 협박한 뒤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으로 B씨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등교하는 자녀를 태운 B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중국에 있는 조직원인데 한국에서 2명을 죽였다"며 "중국으로 밀항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어 "너희 가족을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쉽게 잡아갈 수 있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B씨로부터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1천만원을 갈취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