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마에 로마법이 있다면, 지역엔 '조례'가 있다. 조례는 헌법, 법률 등 상위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법규범이다. 지자체장 및 기초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하도록 활발한 조례입법활동을 이어갈 책임이 있다.
지역의 일꾼인 기초의원들이 조례를 뜯어보는 작업에 돌입했다. 수원시의원 11명이 한국자치법규연구소와 협력해 출범한 '수원시의회 조례 발전 연구포럼(이하 조례발전포럼)' 이야기다.
지난 9월8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조례발전포럼은 수원시의 조례, 규칙 등 833개 자치법규 및 내부 행정규칙을 조사해 상위법령과의 불합치 사항, 입법 미비 사항,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 등을 종합 분석하는 연구를 이달까지 진행한다.
연구는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입법 보완이 미진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됐다.
시의원 11명, 자치법규硏과 협력
상위법 불합치·입법 미비 등 분석
타 지자체 비교 거쳐 보완책 제시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자체 단위 역량과 자치권은 확대된 반면, 급격히 변모하는 행정환경에 자치법규가 시의적절하게 정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원시의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를 사전에 발굴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조례발전포럼 중간보고회에서는 수원시 현행 조례가 갖고 있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의회 소속 위원회들이 여태껏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조례가 미제정된 채 운영돼 오거나,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법정위원회를 미설치했던 문제 등이 드러났다. 또 법령의 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하고 조례로 규제하는 등 법령 불합치 요소들도 밝혀냈다.
이런 미비점들은 다른 지자체 사례와의 비교 등 폭넓은 분석을 거쳐 다양한 입법 보완책들이 제시됐다. 조례발전포럼은 지금까지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두 번의 발표회를 통해 활동 경과를 공개했으며 16일 최종보고회에서 종합 성과물을 발표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원용 시의원은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 활동을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많은 분이 의정활동에서 조례보다는 예·결산 처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