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13조9천156억7천500여만원으로 조정해 통과시켰다. 인천시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13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의회 예결위는 15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의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시의회 예결위는 전날 오전 회의를 시작해 18시간여만에 심사를 마쳤다.

감액 조정은 세입에 편성됐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140억원 정도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 컸다. 반면 원도심 특별회계 세입에서 12억3천200만원이 증액돼 총 130억원 정도가 감액됐다.

세출분야에선 47억원 정도를 줄이고 예비비를 조정해 세입예산과 금액을 맞췄다. 우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감액돼 논란이 됐던(12월12일자 1면 보도=생리용품 지원·기본경비 삭감… 인천시 예산안-상임위, 간극 크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여성용품 지원 관련 예산이 부활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예비심사에서 2억3천300만원이 감액됐지만, 예결위는 1억3천200여만원만 감액했다. 차량유류비, 각종 활동비 등 일부 예산이 다시 살아났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애초 16억여원의 사업비 전액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됐는데, 이중 절반 정도인 8억2천만원 정도만 감액됐다. 


13조9156억7500만원으로 조정 통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부담금 준탓
자치경찰위·여성용품 지원은 부활


인천시가 편성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업비도 다수 반영됐다.

고잔동 379-24 일원(소1-10호선) 도로개설공사 23억6천만원을 비롯해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 증설공사(23억3천2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9억3천만원), 도원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6억7천만원), 인천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5억9천만원), 영종미개발지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3억원), 가축분뇨처리기계 장비지원사업(2억4천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신규 사업으로 증액 건의된 영흥 목섬 해안 산책로 조성과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의가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대부분 전액 감액됐다. 인천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6억원), 제로에너지 1등급 획득 지원(5억원), 인천시민대학운영과정 확대(4억원), 동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2억원), 퇴근길 인문학교실/집앞 배움터(1억3천800만원), 시민인권교육(1억원), 공원 내 벤치 햇빛 가리개 설치(1억원) 등이 감액 대상이 됐다.

박용철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별 균형 잡힌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며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8기 인천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했다.

이어 "참여예산과 관련해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인천시의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추후 보완된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