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문을 꺼내들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4천895억원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위례 신도시 개발, 대장동 개발사업 중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성남시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와 관련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00.jpg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 주요 혐의 그래픽. /연합뉴스
성남시에 손해 끼친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업 민원 해결 대가 성남FC 후원금 혐의도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10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사건, 서울중앙지검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을 개발한 민간 세력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줘 성남시가 가져올 개발이익이 민간에 넘어가게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네이버·차병원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여부는 국회의 공으로 넘어가게 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