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약 500대에 대한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의왕시 거주 18세 이상의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차종별 국비보조금으로 최대 680만원, 시비 최대 350만원 등의 범위 내에서 '2023년 전기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일반 245대·전기 택시 70대 등 승용 350대와 일반 60대·중소기업생산 10대·운송사업 20대 등 화물 100대 등 총 450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다.
시는 의왕시 거주 18세 이상의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차종별 국비보조금으로 최대 680만원, 시비 최대 350만원 등의 범위 내에서 '2023년 전기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일반 245대·전기 택시 70대 등 승용 350대와 일반 60대·중소기업생산 10대·운송사업 20대 등 화물 100대 등 총 450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다.
시민·법인 등 대상 차종별 보조
전기차, 택시·화물 등 총 450대
수소차 20대 3250만원 지원
전기 택시는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국비) 추가지원이, 차상위 이하 계층도 보조금 지원단가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소형·경형·초소형 등 전기 화물차는 공통으로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지원 되며,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이 미적용된다.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수소차 20대에 대해 국비 2천250만원과 시비 1천만원 등 총 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급기준으로는 개인에게 1대(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며, EV100(무공해차 전환) 가입기업·개인사업자·법인 등의 경우 4대 이내로 제한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