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채훈(민·고천·부곡·오전) 의왕시의원이 지난해 극심한 폭우 등 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과 빗물관리 촉진 등을 통한 시 차원의 관리를 실시 가능토록 제정 조례안을 마련해 눈길이다.
한 의원이 제정 발의해 지난 1일 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문턱을 넘긴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는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도시화로 훼손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빗물 배출수 수질악화 등에 관한 문제 해결 및 물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전 등의 기여를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의왕시장은 ▲수계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 관리를 위해 물순환 현황 조사 ▲물순환 회복 방안 마련 ▲행정계획·개발사업 등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키 위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저영향개발기법 혹은 빗물관리시설 시범지역 및 보급 촉진 사업 등을 담았다. 저영향개발은 강우유출 발생지부터 침투·저류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수생태계를 최소화해 개발 이전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의미한다.
빗물 자연 침투능력 보전·표면유출 억제 시책
훼손된 자연 물순환 회복·환경보전 등 기여
290회 임시회 통과… 시 차원의 관리 가능
아울러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 및 협력 등의 규정도 조례에 포함했다.훼손된 자연 물순환 회복·환경보전 등 기여
290회 임시회 통과… 시 차원의 관리 가능
또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 심의를 돕고자 의왕시 물순환위원회를 설치,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물순환 회복정책의 점검 및 평가 등을 진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평소 수해 피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의왕 지역은 비 피해가 많지 않은 지자체 중 하나로 꼽혀 왔는데, 최근 청계·부곡·오전·고천동 등 곳곳에서 불어난 물에 의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됐다.
'2022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한 의원은 26일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라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사명감을 갖고 수해 현장에서 마주한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도시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은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물순환 회복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더욱 살기 좋은 의왕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는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고, 서울시와 울산시, 서울 강동구, 대전 서구, 부산 동래구, 안동시, 천안시에 이어 8번째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