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다음 달부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연면적 1천㎡ 이하의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 또는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부재에 대한 구조적 균열 및 변형 안전상태 확인 등 육안점검을 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에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300명이며 다수의 신청자가 몰리면 붕괴에 취약하고 노후도가 심한 건물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