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발달장애인 구모(32·수원시 권선동)씨는 한 경기지역 대학병원에서 사무 보조로 일하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탓에 지난해 5월 다시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돌아왔다. 해당 대학병원이 단기 계약직 방식만 고집해 구씨에 대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다. 구씨는 "안정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곳곳에서 여전히 최소 기준마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취업 길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기준 공공 3.6%·민간 3.1%
정부, 신규 채용·구인 수시 권고
부담금 등 제재 가해도 '요지부동'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근로자 총인원의 3.6%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민간 기업의 사업주도 3.1% 이상의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해야 한다. 미준수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고용부가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하 2021년 기준)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기업 상시 근로자 수는 15만489명 늘어난 데 반해 장애인 근로자는 3천137명 증가하는 데 그쳐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부가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을 수시로 권고하지만 경기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시정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이러한 기업 등의 명단을 매년 말 공개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내 민간기업만 88개소가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단기계약직을 고수해 의무고용률만 가까스로 채우려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은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은 "고용 수를 늘리지 않는 건 물론 단기 계약 일자리로 숫자만 채우는 게 문제"라며 "공공기관은 물론 규모가 큰 민간기업들이 나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터를 꾸민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구인 실적과 고용 컨설팅, 공단 맞춤형 훈련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모두 명단 공표 대상이 되는 등 규정이 강화된다"면서 "고용률이 저조한 민간기업들은 직접 방문해 고용컨설팅을 꾸리는 등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