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오수를 배출할 때 부과하는 올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하수처리구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 오수가 하루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건물 등 소유자,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개량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공고한 올해 연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193만5천원/㎥ 등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를 곱한 금액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이 이뤄지며 고천 및 포일하수처리구역은 안양공동하수처리시설 3개 시 협약에 준해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행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을 때에는 종전단가가 적용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시, 신·증축 오수배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동결'
입력 2023-03-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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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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