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관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인천시 등이 후원했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3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일대에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등 단체와 대학생, 시민이 모인 민주화 시위를 일컫는다.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자, 군사 독재 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5·3 사태로 평가 절하 안돼" 지적
국가기념일 지정 역사 회복 제안도
토론자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을 정의하고 있는 '제2조(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에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만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돼 있다.
발제를 맡은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1986년 5월3일 인천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일어난 시위에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대중이 1980년 광주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참여했다"며 "이 시위를 '5·3 사태'라고 평가절하해 불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은 현재의 성찰로 이어진다. 법 개정을 통해 5·3민주항쟁이 현재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5·3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교흥,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원학운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고문, 오경종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 이세영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공동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