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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오는 12월까지 청계동 일대에 시민중심의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민 전용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일반 시민 이용자와 의왕시테니스협회 산하 동호인들간 갈등이 크게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의왕시는 청계동 681-6번지 일원인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하부공간에 총면적 1만1천409㎡, 4.5면의 테니스 코트와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을 15억원(시비 12억원·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왕시, 12월까지 4.5면 코트 계획
인터넷 예약시스템 방식 전면 개방

신규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시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로부터 2019년 4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테니스장 용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가 최근 도로점용 관련 시설물 협의 및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계 주민을 대상으로 ▲공익을 위해 인터넷 예약시스템 방식 도입을 통해 공익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운영 및 관리는 시 책임 아래에 의왕도시공사에 의한 위탁·관리 ▲대규모 시설보수, 신규 시설물 설치, 관리주체 및 시설운영 변경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시행 등 운영 승낙서를 작성하고 있다.

현재 의왕 관내에는 고천테니스장, 고천배수지테니스장, 내손테니스장, 부곡테니스장, 산빛테니스장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테니스장 이용 과정에서 일부 동호인 그룹과 사전 예약을 통한 일반 시민 이용자 간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원터교 일대에 시민 전용 테니스장이 새롭게 설치되면 분산 효과 등으로 인해 시민들 간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경인고속도로 제3공구인 원터교 하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추진,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시민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도 특정 집단이 1개 코트(면)를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