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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A업체에 임대한 국유지에 트레일러 후미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부분인 '컨테이너 섀시'가 주차돼 있다. 2023.3.22 /화물차 기사 B씨 제공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내 국유지를 빌려 쓴 컨테이너 수리업체 불법 행위를 방치하다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뒤늦게 시정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컨테이너 수리 등을 하는 A업체에 인천 신항 내 국유지 약 4만2천㎡를 임대했다.

이 업체는 빌린 부지를 '공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장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부지 일부를 컨테이너와 화물을 보관하는 용도가 아닌 '컨테이너 섀시'(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후미 부분) 주차 용도로 사용했다.

컨 수리 업체 화물보관 용도 임대
실제로는 트레일러 후미 섀시 주차


인천 신항을 오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이를 알아채고 "A업체가 국유지를 사용 허가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며 지난해 11월께 인천항만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컨테이너 섀시는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화물'로 등록돼 있다. A업체는 화물 보관 용도로 부지 사용 허가를 받았으니 부지 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올해 1월께 내놨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자동차관리법상 섀시는 자동차"라며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그제야 인천항만공사는 "A업체에서 받은 소명 자료와 자동차관리법 등을 다시 검토해 보니 해당 부지의 섀시는 자동차가 맞다"고 인정하고, 지난달 A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려 섀시를 모두 이동시켰다.

수차례 민원 제기 이후에 시정명령
"계속되면 계약해지 등 검토" 해명


민원을 제기한 화물차 기사 B씨는 "국유지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 36조는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국유지를 쓰면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해당 부지는 섀시 30~40대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A업체가 물류 업체로부터 주차비를 받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A업체가 C물류업체와 '화물보관계약'을 체결해 처음에는 섀시를 수출·매매 등의 화물 용도로 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장 조사 등을 해보니 화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 지난달 초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A업체와의 임대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